퇴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후회 없는 퇴사를 위한 완벽 체크리스트
오늘은 퇴사 전 꼭 확인해보고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1. 퇴사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 정산
퇴사를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마무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이다. 퇴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3개월 이내에 지급된 금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 직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다. 퇴사할 때 남아 있는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받는다. 단, 앞서 살펴본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가능하다면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현금 수령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자.
마지막으로 최종 급여 정산이다. 퇴사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회사에 따라 급여일이 다음 달인 경우 퇴사 후에 입금되기도 한다. 급여 지급일과 계좌 정보, 세금 정산 방식 등을 미리 인사팀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퇴사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정산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미리 파악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2.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 놓치면 아까운 권리
퇴사를 하고 나면 당장의 수입이 끊기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만 맞는다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놓치면 매우 아까운 혜택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셋째,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 즉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의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나 자녀 간호 필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수급 자격 신청 후 구직활동 인정을 위한 실업 인정일에 맞춰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퇴사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퇴사 후 4대 보험 및 행정 처리 — 놓치기 쉬운 필수 절차들
퇴사 후 금전적인 정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4대 보험과 각종 행정 처리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던 일들을 퇴사 후에는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이나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이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 방식으로 채울 수 있으므로, 당장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령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상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다. 다만 회사가 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퇴사 후 받게 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하다. 퇴사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므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두자. 또한 퇴직 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를 적시에 처리해야 이중 납부나 체납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재정적·행정적 준비를 꼼꼼히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가볍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